변호사 윤리장전 14년 만에 개정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되는 변호사 윤리장전이 14년 만에 개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변협은 “대의원 411명 중 247명 찬성 의견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며 “이날부터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조문 등 모두 5개 조문이 신설됐다. 기존 윤리장전에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수임을 징계할 근거가 없었다.
추가된 조항은 전관 지위를 이용해 법원·검찰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 겸직 중인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개정안을 어길 경우 변호사는 정직 견책 등 징계 조치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영구제명될 수도 있다.
쟁점이었던 변호사의 기업비위 고발 의무화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기업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23일 늦은 밤까지 ‘기업비위 고발’ 규정을 두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해당 규정이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변협 관계자는 “논의 끝에 사내변호사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개정안 11조 1항에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규율이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속해서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안 51조는 통과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