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CCTV설치 4개월… 불법 주·정차차량 적발 1149건

Է:2014-0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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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CCTV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건수가 11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자전거도로 6곳과 송파구 5곳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 지난 1월까지 1149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중 807건은 계도 조치하고 342건에 대해서는 총 15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주·정차한 차량이 5분 이내에 사라지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시는 주로 식사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모든 CCTV 설치 지점에서의 적발건수는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달 11개 지점의 총 적발건수는 125건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후 방문 차량들이 스스로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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