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구입비로 회식을"… 김해시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Է:2014-02-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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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무용품 구입비를 횡령해 회식비와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 6명과 사무용품 업체 대표 등 총 7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공무원 박모(54)씨 등 김해시청 및 관내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33명은 사무용품 업체 대표 김모(44)씨와 공모해 사무용품 구입비를 과대지급하거나 지출한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부정하게 빼돌린 현금은 부서 회식비나 직원 명절 선물비로 사용됐으며, 적발된 공무원 33명은 각 부서의 회계지출 담당자로서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에 달하는 부정 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모두 7900만원 상당이다. 수사과정에서 횡령액 전액은 시에 반환됐다.

검찰은 적발된 공무원이 다수이고, 부정 지출된 전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심의 의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부정 지출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부서 책임자급인 공무원 6명에 대해 기소,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개진했으며,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수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혈세로 조성된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유용하는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또 관련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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