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유 선고

Է:2014-01-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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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업주들에게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영업 방식으로 ‘갑을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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