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직원 퇴직금 30% 깎인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깎인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겼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리 임직원 면직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바로 면직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 출근을 정지시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이유로 퇴직하면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된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막았다. 공공기관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다.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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