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김문수 경기도지사 상대로 소송 제기
[쿠키 사회] "경기도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조례 조속히 이행하라."
김성주(85) 할머니 등 경기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이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22일 청구했다. 이들은 2005년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다.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 등은 청구서에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도지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경기도민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할머니 등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더 이상 우롱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될 일”이라며 “국가사무 탓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는 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털어놨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할일이지 지방이 할 일이 아니다”며 “일제시대 여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35명이고 일제강점기 징용 등의 피해를 입은 남성은 3500명 가량”이라며 “이들 남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난을 감안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경기지역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데 한해 1억여원이면 충분하다”며 “현재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형평성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2년 7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서울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지원한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