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수원시로 이관
[쿠키 사회] 택지공급 방식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14년째 표류해 온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제 궤도에 올랐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용지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관련 업무 집행권한을 수원시로 넘긴다.
컨벤션센터 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수원시에 제공된다. 수원시는 컨벤션 관련 사업계획 수립, 택지공급,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등을 시행한다.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의 하나인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332㎡)은 도시공사가 맡기로 했다. 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은 수원시가 컨벤션시설용지 매각금액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선 투자액 등을 우선 활용해 조달하며, 추가비용은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광교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궤도에 진입해 광교신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광교신도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로, 공원, 청소년수련관 등 준공된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된 수원컨벤션시티21은 부지면적 19만5053㎡로 이중 9만9175㎡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항터미널이 들어서고 나머지 9만5878㎡에는 2300가구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시는 2000년 2월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2007년부터 사업승인권한을 가진 국토부를 상대로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벌이다가 모두 패소, 5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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