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토지소유권 넘기면 추가사용 논의 가능” 전년성 인천 서구청장 밝혀

Է:2014-01-2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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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660만3355㎡(502만평)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인천시와 관할 서구로 이관해야 2016년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종료후 추가사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전년성 구청장은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와 서구로 이관할 경우 매립장 사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환경부는 긍정적이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땅 소유권을 확보하는대로 제2의 디즈니랜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미 투자자들이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지분은 28.7%(150억원)이며, 서울시의 지분은 71.3%(373억원)이다. 인천시의 지분은 0%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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