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에 10억 위자료 소송… “파업으로 이미지 실추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불법적인 철도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파업 후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22일) 파업으로 영업 손실 등을 입었다며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브랜드 실추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이 소송과는 별도다. 이밖에 파업기간에 투입된 대체인력 관련 비용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철도노조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 116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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