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이하 자녀 둔 경기도청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 5일'

Է:2014-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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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 경기도청 남성공무원도 여성처럼 자녀를 위한 닷새짜리 특별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이필구(민주·부천8) 의원이 낸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간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부모휴가)를 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2012년부터 만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부모휴가를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 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휴가를 주고 있는데 자녀보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 만큼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특별휴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4∼13일 도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시행된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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