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중국인 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집단소송 추진

Է:2014-01-1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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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2007년 패소했지만 중국에서 소송을 낸 적은 없었다.

일단 미쓰비시 등이 대상이지만 일본의 20개 기업으로 확대되는 대규모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 주도로 진행되는 소송은 베이징,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에서 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강제연행 인정 및 사죄,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위령비 일본 내 건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참고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한 중·일 관계 악화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까지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진핑 지도부가 용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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