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 등록 보조금 받고 아동 학대하고도 수령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백태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된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과정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에게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허위로 등록된 아동의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 국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일부 어린이집도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집행·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39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34개 시·군·구의 61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68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기본보육료 등 6억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른 어린이집과 거래관계를 맺고, 2008년부터 5년간 상대편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330만원을 횡령해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에 썼다.
또 전국 495개 어린이집은 국외 체류 중인 영·유아 545명의 출석 일수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해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4778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7개 어린이집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았고, 15개 어린이집은 해당 지자체가 통보를 받고도 보조금 지급 중단,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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