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맥쿼리, 광주 2순환도로 관리·운영권 공방 2라운드
광주 제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광주시와 민간투자사의 공방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한 시는 아예 소유권을 넘기라며 강공을 펴고 있지만 민간투자사는 대법원 판결과 자본구조 원상회복 절차가 남아있다며 버티고 있다.
시는 15일 “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려온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을 어떻게든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적 소송을 통해 민간투자사인 맥쿼리 측의 부실운영과 위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소유권 이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익처분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맥쿼리 측이 감독명령 기간에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필요한 3000억여원의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민간투자사의 귀책사유로 당초 25년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계약조건상 감정평가금액의 80%인 2205억원을 주고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맥쿼리 측은 제2순환도로에서 손을 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자본구조는 계약서에 맞게 변경할 수 있겠지만 강제 매각을 당해야 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맥쿼리 측은 “국내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된 사회기반시설이 공익처분 된 선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며 “자본구조 변경은 경영권 행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불 보듯 뻔하다”며 “골리앗을 연상시키는 대자본의 민간투자사와 다윗을 자처하는 광주시의 혈전이 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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