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 여성 외교관 기소… ‘알몸 수색’ 외교갈등 분수령
지난달 미국에서 공개 체포와 알몸 수색 논란으로 미국과 인도 간 외교 갈등을 촉발시킨 인도 여성 외교관이 공식 기소됐다.
미 맨해튼 연방대배심은 9일(현지시간)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부총영사였던 데비아니 코브라가데(현 인도 유엔대표부 근무)를 비자서류 조작 및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다. 코브라가데는 가사도우미인 산기타 리차드를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취업비자 서류를 조작하고, 미 국내법 규정 임금인 월 4500달러(약 478만원)의 3분의 1 수준만 지급하고도 정상 임금을 준 것처럼 속인 혐의다.
뉴욕 연방지검은 “코브라가데가 최근 외교관 면책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재판까지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인도 정부에 코브라가데의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인도가 이를 거부하자 코브라가데의 출국을 요구했다. 코브라가데는 이날 밤 뉴욕을 떠나 인도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가 코브라가데의 기소와 면책 특권 중 어디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외교 갈등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브라가데는 지난달 12일 인도인 가사도우미의 입국비자 위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체포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까지 당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인도와 미국 간 외교 갈등이 벌어졌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미국 외교관이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주류를 비롯한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앞으로 미국 대사관 차량이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공동체지원협회(ACSA)’가 운영하는 식당, 술집, 볼링장, 수영장 등 위락시설에서 이뤄지는 ‘영리 행위’를 오는 16일까지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자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주 예정돼 있던 인도 방문을 연기하기도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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