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9월 부도 인지하고도 CP·회사채 발행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지난해에 9월 말 그룹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집중 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동양그룹의 채권 발행을 사실상 사기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구제 작업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현 회장 등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이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지난해 그룹 자금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9월 말 부도가 닥칠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채무상환능력 상실 사실을 숨긴 채 CP·회사채를 대거 발행했다.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려고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하기도 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계열사의 법정관리는 신청 이틀 전에야 결정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래를 추진했고,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었다. 동양증권이 노인과 주부들에게 부실 채권을 판매해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판매 내용은 몰랐다”고 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정관리 직전 1년간 총 5조7656억원에 이르는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 증선위가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 회장이 부도 사실을 미리 알았었다는 사실은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현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며 “증권사 판매 과정에서도 현 회장과 같은 사기 혐의가 확정된다면 구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금융 당국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동양그룹은 애초 만들어질 수 없는 상품을 팔았다”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을 상대로 소비자 600여명을 대표해 21일 3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대표이사 등 동양그룹의 다른 임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안 뒤 이틀간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동양시멘트 보유 주식을 77만주 내던져 손실을 회피(국민일보 10월 11일자 1·3면 참조)했다. 당시 동양파이낸셜대부 고위 관계자는 본보에 “단지 직원들의 월급을 주려고 한 선택이며, 법정관리 사실을 알았다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다”고 항의했었다.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경원 진삼열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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