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쿠키 사회] 서울시가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할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이하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조례안 44건과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는 정치참여, 영토, 역사, 정통성, 사회통합, 평화통일, 전통문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공포안’은 무단점거 행위로 합법적인 광장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경우 시장이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 조례공포안’도 의결됐다.
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조례공포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통과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 44건은 9일, 규칙 9건은 23일에 각각 공포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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