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형집행정지 공모… 영남제분 회장 징역 4년6월 구형

Է:2014-01-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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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범’의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의 심리로 열린 3일 공판에서 검찰은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9·여)씨를 위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주치의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가진 자가 합법적 탈옥을 시도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류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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