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대 게임 아이템 거래 혐의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41억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을 불법으로 취득·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는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니지·디아블로3·아이온 등 인터넷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만든 뒤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다. 박씨 등은 국내와 중국에 작업장을 세워 놓고 게임 아이템 등을 대량 생산했다. 이들은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중개사이트에서 자신들이 만든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기 위해 2680개 계정을 동원, 4만4718차례 거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출금한 77억2838만원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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