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주요 내용… 주민증·운전면허증 주소 즉시 바꿀 필요는 없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해 오던 도로명주소가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됐다. 일제시대 때인 1910년 구축된 지번주소제도가 104년 만에 새로운 체계로 바뀐 것이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 주소 체계다. 지번주소와는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고 그 뒤는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본사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로 바뀌었다. 지번주소는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는 ‘번’으로 읽는다.
도로명주소에서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이상 또는 8차로 이상 도로에, 로는 폭 12∼40m 또는 2∼7차로에,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에 붙인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한다.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2’ ‘*-3’을 붙인다. 한 번호의 차이는 10m이기 때문에 국민일보 본사는 여의공원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1010m 지점에 있는 건물이란 걸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이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주소가 사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재발급받을 때 도로명주소로 고쳐 나오기 때문이다. 그 전에라도 바꾸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다면 주소 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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