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당직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유리 파편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김 위원장은 구인돼 있던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이 더 이상 건물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진 유리를 바닥에 던진 것”이라며 “혹시 경찰관이 다쳤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것은 2000만명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이라며 “조합원으로서 이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진보 성향인 광주·전북·경기·강원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학부모들이 작성한 탄원서 2600여장을 제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청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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