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위공직자 임원 영입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은 공생’

Է:2013-12-25 01:33
:2013-1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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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권력기관 출신 고위 공직자를 임원으로 영입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고, 공직자들은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재취업’을 한다.

국민일보가 24일 살펴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내역에서는 이러한 ‘검은 공생’ 관계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러는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표출된 뒤 임원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로 내걸었지만 김 전 대법관은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퇴했다. 당시 포스코는 “김 전 대법관이 포스코 관련 심리를 맡은 바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내역에는 김 전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효성도 올해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다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있었지만, 주총 직전 돌연 사라진 것이다. 효성은 “김 전 제2차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고사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내역에서는 김 전 제2차관이 사전 취업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과 냉정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공생 관계가 관철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 3월 현대상선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임명된 배국환 전 감사원 감사위원도 사전 취업승인 미취득에 해당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배 사외이사는 감사원 이전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2일 롯데제과의 정기주총에 상정된 박차석 세무법인 신화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박 회장은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의사를 결정했던 지난 3월 20일에는 사전 취업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연금은 “대리인인 신한은행을 통해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지분이 작아 주총에서는 묻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회장은 주총 당일에는 취업승인을 얻은 상태였다고 본보에 알려 왔다.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다음날인 3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취업승인을 얻은 것이었다. 박 회장은 “주총 당일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며 “취업승인을 얻지 않은 부적격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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