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못된 4대은행… 금감원 검사 나서자 “정상 환급”
4대 시중은행이 대출이자를 엉터리로 산정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받은 이자마저 지급했다고 허위 보고했음을 시인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이 없었다면 모르는 척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시중은행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17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 대해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나서자 은행들이 환급액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에 불과했다(국민일보 11월 26일자 13면 참조).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으로 보고액과 76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시중은행들은 허위 보고에 격분한 금감원이 최근 현장 검사에 나서자 환급액 산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존 76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100억여원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부당이자 환급액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돈을 은행 금고 속에 계속 넣어뒀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난 2월 지도했다.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1년 만기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당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을 더 챙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고 앞으로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고객에게 최종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검사 시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향후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은 강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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