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하 ‘목사 면직’ 1심 판결 취소

Է:2013-12-1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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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하 ‘목사 면직’ 1심 판결 취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17일 은급기금을 펀드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된 신경하 전 기감 감독회장에 대해 1심의 목사면직 판결을 취소하고 기감 행정직(담임목사직 포함)에서 면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기감 본부 등에서 직책을 맡지 못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는 없지만 목사 직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다. 1심보다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이에 불복할 경우 사회법을 통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고발인 측은 “신 전 감독회장 등이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은급기금을 펀드 등에 투자해 6억8000만∼1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경우 45억∼65억원 정도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감독회장 측은 그러나 “같은 기간 오히려 66억9800여만원의 이득이 발생했고 원금 손실은 전혀 없었다”며 “기감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산 심사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됐던 사안인 만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신 전 감독회장은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기감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지난 8월 1심에서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날 그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다.

은급기금이란 은퇴, 사망, 목회로 인한 질병 등과 관련해 교역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감 본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감독회장이 은급재단이사장을 맡는다. 기감 장정 및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 따르면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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