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소송 차단”… 직무발명 직원에 파격 보상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했다.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전·현직 직원들과 특허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대폭 강화된 ‘자사(사내) 실시 보상제도’를 도입해 실시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A급 특허를 출원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허 등록 후 해당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면 발명자에게 매달 20만원이 지급된다. B급 특허는 특허 출원시 격려금 5만원, 제품 적용시 매달 1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회사가 관련 특허를 계속 제품에 사용하면 개발자는 특허 존속기간 내내 돈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존속기간이 출원 후 20년이고, 특허 등록이 개발 후 3∼5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A급 특허를 출원한 연구원의 경우 매년 240만원씩 17년간 최대 40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상제도를 10년 전에 등록된 특허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적절히 보상하지 않은 과거 특허로 인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과거 A급 특허를 개발해 지난 10년간 특허가 유지된 경우 24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전 특허로 보상금을 받는 연구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처럼 자사 직원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거액의 보상을 실시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사 직원이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해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전에는 직원이 큰 발명을 해도 회사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은 고작해야 몇 백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 때문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많았고 최근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1월 법원은 특허 개발로 삼성전자에 8년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전직 삼성전자 직원 정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정씨에게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5년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HDTV 영상압축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이용해 625억여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지만,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보상금으로 2억2000여만원만 지급했다.
지난 7월에는 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한 특허의 보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연구원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보상제도가 특허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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