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맞아 숨진 딸의 친아버지 입건

Է:2013-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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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11월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교육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박씨에게 이양을 맡겼다.

또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아동보호기관에서 과민반응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거절했다. 경찰은 이씨가 딸에 대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7명에 대해서는 울산시 등 유관기관에서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7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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