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개회… 감독회장 임기 2년 겸임·목회대학원 통합 제안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가 13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회됐다. 임시입법의회 의장은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맡았다. 교역자와 평신도 등 재적 475명 중 41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다. 회원들은 15일까지 감리교회의 법인 장정을 개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한다.
주요 개정안 중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하고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법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역사와 교리’ 편에서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라고 명시한 부분 앞에 ‘1885년 7월 29일 정동에 예배처가 마련되고 정동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신앙공동체는 1885년 10월 11일 첫 성만찬예식을 거행하고’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도 올라왔다.
감독회장의 임기를 ‘전임 4년제’에서 담임목사직을 겸할 수 있는 ‘2년 겸임제’로 바꾸는 안,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본부 구조조정안, 기감 산하 3개 목회대학원 통합 추진안, 각 교회의 은급 부담금을 1.5%에서 2%로 올리는 안도 제안됐다.
그러나 심의를 시작하기 앞서 일부 개정안에 시행일 등의 부칙이 누락됐고 기감 장정개정위원회가 이를 미리 공고하지 않은 채 정오표만 첨부해 심의토록 한 데 대해 일부 회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격론 끝에 공고안과 다른 개정안인 만큼 심의를 미루자는 안과 이날 입법의회에서 회원 동의를 얻어 심의하자는 안을 놓고 거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현장에서 동의를 얻어 심의하자는 안이 채택된 뒤 심의가 진행됐다.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회원과 이를 제지하는 회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고성도 오갔다. 한 회원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입법의회 의장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전용재 전 감독회장이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내린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감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판결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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