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⑤ 생명의 빛을 선물합시다

Է:2013-11-11 18:30
:2013-11-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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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⑤ 생명의 빛을 선물합시다

“조혈모세포 기증 효율적 모집·관리 필요”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 특별기고


내년 6월이면 우리나라가 국가혈액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된다. 정부는 1954년 6월 국립중앙혈액원을 설립, 매혈로 조달한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 혈액관리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총헌혈자는 272만2608명이었고 헌혈자 1인당 연간 헌혈 횟수는 1.65회였다. 향후 혈액관리와 헌혈사업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에 헌혈의 집을 증설해 고정헌혈장 헌혈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정기 헌혈자가 늘어나고 부족한 혈장도 자급자족할 수 있다. 둘째, 16세 헌혈을 폐지하고 고등학생 헌혈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전혈 채혈량을 400㎖로 일원화해 혼동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 셋째, 단체헌혈은 한 개인이 헌혈자군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체헌혈을 위한 이동헌혈장 구축 시에도 헌혈의 집에 버금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생명나눔운동에 있어 헌혈 및 혈액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모집과 관리다. 우리나라에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기증희망자 등록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94년이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96년 미국 입양아 성덕 바우만군이 생면부지의 한국인 기증자로부터 골수이식을 받아 생명을 건진 이후부터다. 전 국민의 협조 아래 전개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사업은 그 후 사업주관자가 변경되고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이 늘어났으며 이식에 필요한 조직적합성 검사기관도 늘어났다. 골수나 말초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희망자 등록과 별도로 조혈모세포의 일종인 제대혈 이식을 위한 기증제대혈은행이 설립된 후에는 제대혈 기증사업에도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새로 등록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2만254명이며 누적 등록자는 20만6100명이다. 2012년 현재 누적 보관된 기증제대혈은 3만4264유닛이다. 2012년 이뤄진 국내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은 제대혈 이식을 포함해 500건에 달했다. 이식대기 중인 환자 수는 2012년 말 현재 2138명이며 평균 대기일수는 965일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해상도 조직적합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식성공률을 높이려면 고해상도 조직적합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추정치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기증희망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해 추가로 준비돼야 할 숫자를 포함하면 필요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가 실제 기증을 앞두고 기증을 거부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때 정확한 설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자발적 의지로 등록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등록 후 실제 기증까지는 수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주기적 연락을 통해 기증의사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간 중간에 조직형 적합 혈소판 헌혈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 기증희망 등록을 받을 때 혈소판 헌혈에 대한 설명을 함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법과 혈액관리법의 체계가 달라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직형 검사가 완료된 20만명 이상의 기증희망자가 있는데도 조직형 적합 혈소판 헌혈자를 별도로 등록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증희망자도 더 효율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기증희망자를 모집하면 동일한 조직형을 가진 다수의 기증희망자가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같은 조직형의 기증희망자를 또 모집하게 된다. 이를 피하고 새로운 조직형의 기증희망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하려면 세밀한 인류유전학적 자료분석에 의한 모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을 선정할 때 이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1588-0692·KALS.or.kr).

◇이 캠페인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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