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 계약직 공무원 채용
[쿠키 사회]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내년 3월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없고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으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에서 받는다.
합격자는 하루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고,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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