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1일 전 예약 취소땐 전액 환불… 산모·신생아 독감 걸리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독감 등에 걸렸을 때 사업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31일 전까지는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독감·파상풍 등 감염성 질병(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소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근거로 삼았다. 피해 산모가 의사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31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도록 했다. 21∼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60%, 10∼20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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