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선정 후에도 부실·비리땐 탈락” 교육부, 국민일보 보도 관련 개선안 마련
교육부가 1조7000억원짜리 국책사업인 두뇌한국(BK)21플러스에 비리·부실·불성실 연구자들의 참여를 막는 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7~9일자 ‘흔들리는 BK21플러스’ 시리즈에서 보도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먼저 BK21플러스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자’들을 걸러내기로 했다(표 참조). 당초 요건심사·평가 단계에서만 걸러냈으나 평가가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BK21 참여교수 중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자로 분류되면 해당 교수는 사업단(팀)에서 배제되고 사업비가 삭감된다. 교육부는 이런 원칙을 ‘BK21플러스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반영,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참여제한자란 연구윤리나 협약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자를 말한다. 이들이 제재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민일보는 선정이 완료된 BK21플러스 사업에 40여명의 참여제한 전력자들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그중 7명은 현재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였다.
교육부는 지적된 7명이 속한 사업단(팀)의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했고, 해당 교수들은 BK21플러스 사업단(팀)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나머지 참여제한 전력자들은 제재 기간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도 중간평가 때 이번에 마련한 ‘BK21 참여제한자 단계별 처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BK21플러스 사업과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참여제한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제한자들이 수천만원대의 정부 정책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 정책연구 용역에서 참여제한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제한자로 등록됐다가 연구결과물은 제출했다는 이유로 쉽게 참여제한에서 풀리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국가연구지원 사업 참여제한자에 대한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인한 참여제한자가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의를 거친 뒤에야 참여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연구지원 사업 제재 조치 및 연구비 환수 관리 방안을 포함해 2014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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