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업무복귀 거부] 靑 또 “연금 장기가입자 이득” VS 전문가 “착시현상”
국민연금이냐 소득수준이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다 끝내 사표를 던진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초연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 20만원 지급’을 내걸었던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 연계 방식을 만드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진 장관은 소득과 재산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을 내세웠고, 청와대는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선택했다.
◇청와대 해명 ‘뻘뻘’=기초연금을 소득과 재산에 연계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이미 올 초 한 차례 국민연금 탈퇴 러시를 경험한 복지부로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연계 방식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연계 방식의 문제점은 직장인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빠지면 그만큼을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깊은 주름이 드리우게 된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연계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당장 내년에 공식적인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3년 뒤인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나라살림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문제는 진 장관의 사퇴 고수로 정부 내 파열음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이나 청와대 모두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차트를 들고 청와대 기자실을 방문해 사례까지 제시하며 장황한 설명을 나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과 순이득(총연금액-총보험료)이 모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해명은 착시”=하지만 이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금액을 합해서 계산해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가 아니다’고 한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매년 1만원씩 줄어드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이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따른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려대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자신이 낸 것을 돌려받는 차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떼어내 비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을 놓고 비교하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보는 게 맞다.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못 지켜 10만∼2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받는 부분을 국민연금과 묶어서 현재보다 공적연금을 더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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