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원 조정] 취약한 지방재정 ‘수혈’… 영유아 국고보조 10%P 늘려

Է:2013-09-25 18:14
ϱ
ũ
[중앙·지방 재원 조정] 취약한 지방재정 ‘수혈’… 영유아 국고보조 10%P 늘려

정부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정신요양·장애인·노인양로 시설운영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원조정 방안으로 취득세수 보전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했다”며 “지방재정이 앞으로 10년간 연간 5조원가량 확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우선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자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법인세분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을 정비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취득세보다 신장성이 커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법인세는 연평균 5% 늘었고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이 돼야 완전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한시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재원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정부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무상보육) 국고 기준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다른 시·도는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율이 10% 포인트 인상되면 중앙과 지방 간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이 현재 5대 5에서 6대 4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고보조율 인상률 20% 포인트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그 외 지역은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요양 및 장애인·노인양로시설 사업 국가 환원=정부는 또 정신요양·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키로 했다. 충북 음성 꽃동네의 경우 다른 지역 주민 입소 비율이 89.6%나 되는 등 분권교부세 대상 일부 지방이양 사업은 수요가 편중돼 해당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들 3개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될 경우 국고보조율은 평균 41.7%에서 70%로 상향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연평균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률을 유지하고 같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