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상해보험 약관 쉽게 바뀐다

Է:2013-09-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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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상품 약관에는 고객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이 맨 앞에 배치된다. 또 질병을 진단받기 전 발생한 상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내년 1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현재 보험 상품 약관은 계약 성립과 유지 등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고객이 정작 궁금해하는 보험금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 등을 약관 앞부분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뒷부분에 넣기로 했다.

전문의 등 제3의 의료기관 판정 신청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장해지급률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만 전문의 등 제3 의료기관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질병, 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대상에 추가됐다.

보험료를 냈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질병과 무관한 재해, 상해 때문에 지급 사유가 생기면 진단 전이라도 보상하도록 했다.

고객에 대한 보험사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보험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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