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산탄총 발사한 60대 구속영장

Է:2013-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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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내연녀와 내연녀를 만나는 남성에게 산탄총을 쏘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평창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4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B씨(41·여)의 집에서 B씨와 B씨의 지인 C씨(42)를 위협하며 산탄총 2발을 발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 달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가 C씨와 함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총을 들고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중에 산탄총 1발을 발사한 뒤 총기 개머리판으로 베란다 유리를 깨고 집에 침입했다.

이후 놀란 B씨 등이 집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차량에 산탄총 1발을 더 발사했다.

A씨는 B씨 등을 뒤쫓던 중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A씨는 경찰의 검거 과정에 순순히 응해 총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한 산탄총은 10년 전 A씨가 엽총을 분리·개조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내연녀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산탄총과 함께 실탄 28발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창=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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