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 수산물 실온서 판매한 대형마트 3곳 약식기소

Է:2013-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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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냉동 수산물을 전날 또는 이틀 전 해동해 빙장(수산물 밑에 얼음을 깔고 판매) 상태에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구지역 대형 유통업체 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판매할 경우 판매 당일에 해동해야 하고, 냉동·냉장 수산물을 실온 상태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된 업체는 이마트 대구 칠성점, 동아마트 수성점의 입점업체, 롯데쇼핑 대구 율하점이다.

이마트 칠성점은 지난 4월 23일 판매 전날 해동한 오징어 21 마리를 실온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냉장 자반고동어 28 마리를 냉장장치 없이 실온 판매대에서 팔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원에 기소됐다.

동아마트 수성점의 입점업체는 지난 4월 18일 전날 해동한 냉동 다슬기 17팩을 빙장상태에서 판매하다 적발됐고, 롯데쇼핑 대구 율하점은 지난 4월 18일 1~2일 전에 해동한 냉동갈치 5 박스를 빙장상태에서 판매하다 적발 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행위가 소비자 건강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시민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입건 된 해당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 종업원으로 위생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법규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냉동 수산물의 해동에 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동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식품공전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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