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유가보조금 일세조사
[쿠키 사회]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4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업체와 민원다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강화된 ‘유가보조금 개정지침’을 적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지급 정지한다.
도는 과도한 충전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제도다.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제조사에서 40명의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부당지급 257건에 대해 485만원을 환수했으며, 1920명의 운송사업자로부터 부당지급 7590건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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