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보증금 2066억 돌려받는다

Է:2013-07-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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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인 2066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행보증금 2755억 중 4분의 3을 인정했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은 기각했다.

현대그룹은 2001년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예치했지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투자금이 문제가 됐다.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법인이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를 내며 해명했지만 채권단은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4조9601억원에 현대·기아차그룹에 매각됐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대출계약서나 자금조달 증빙 등을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대그룹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섰고, 이행보증금은 인수희망자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전부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그룹 측은 “판결에서 언급된 2066억원은 이행보증금 원금이며 여기에 이자 322억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반환되는 금액은 2388억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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