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권’ 소송 아시나요] 내 땅위 송전선 이젠‘錢線’

Է:2013-06-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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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 소송 아시나요] 내 땅위 송전선 이젠‘錢線’

내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에 소송을 걸 수 있을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건물을 짓거나 높일 생각이 있다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답은 ‘가능하다’이다.

10여년 전부터 개인 혹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 위를 지나는 송전선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이 맞붙은 소송전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전은 1970∼80년대 송전시설을 설치할 당시 송전선 아래의 땅 주인과 제대로 임대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걸면 이기는 소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지난 3월 임모씨 등 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임씨 등은 ‘한전 측이 허락 없이 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2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전 측은 “해당 토지가 임야·잡종지·공장용지 등으로 송전선이 그 상공을 통과한다 해도 토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상 공간에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람의 심리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조망·경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쾌적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장래 기대이익도 그에 따라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도 2011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전이 1979년 송전철탑을 설치하며 임대료 5만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은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유효할 뿐 송전선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씨는 판결로 한전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받았다.

임대료 책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법의 ‘송전선에 대한 법정 이격거리’ 공식을 따른다. 공식을 대입하면 주로 소송이 제기되는 154㎸ 송전선의 경우 수평 9.56m, 345㎸ 송전선은 수평 15.3m 구간이 법정 이격거리다. 이 구간에 해당 토지의 기초가격을 곱한 금액이 한전이 지급해야 할 법적 임대료가 된다.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는 한전은 5∼6년 전부터는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맺는 추세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송전선에 대해서는 땅 주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소송 등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한전의 부당한 행위들이 지금 바로잡히는 중”이라며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송 건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은 송전선 관련 소송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일보의 소송 건수와 배상금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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