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특별·인적공제, 세액공제로 변경… 근로자 부담 늘어 ‘사실상 증세’
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상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고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중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에 달한다며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과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계형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선박·해외자원개발투자 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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