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 일부 지원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6816가구에 대해 7월부터 임대료를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타 유형 임대주택에 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수급자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다. 지원액은 공공임대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000원, 재개발임대 2만4000원, 국민임대는 4만4000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