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 지원

Է:2013-06-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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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6816가구에 대해 7월부터 임대료를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공공임대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000원, 재개발임대 2만4000원, 국민임대는 4만4000원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규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재개발 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지원으로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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