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혐의, 그룹회장 3세 등 지도층 자녀 3명 구속·4명 불구속·4명 수배
[쿠키 사회]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인천공항세관·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S그룹 회장 3세(2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병원장 아들(30)과 출판업체 대표 아들(33)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한화그룹 회장 차남(27)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S그룹 회장 3세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계 미국인 B씨(25)로부터 10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다.
목사 아들(27)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S그룹 회장 3세, 유명 출판업체 대표 아들(33) 등에게 대마를 8차례 판매하고, 대마 약 135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25)은 주한미군(23)과 공모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군사우편에 대마 약 944g을 은닉해 밀수한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체류중인 한화그룹 회장 차남과 S그룹 회장 3세에게 대마를 12차례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OSI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인 주한미군을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한 뒤에도 계속해여 공범인 한국계 미국인을 추적해 검거했다.
검찰은 또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미국에서 밀수된 대마를 여러차례 매수해 흡연한 국내 재벌가 자제 2명, 출판업체 대표 자제 1명 및 이들에게 대마를 제공한 목사 자제 1명, 병원장 자제 1명 등 사회지도층 자제를 다수 적발했다.
검찰관계자는 “해외 유학생활 등을 통해 대마를 접한 일부 젊은 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한미군까지 대마 밀수범행에 동원되는 등 대마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국외 체류 중인 재벌가 자제 1명 등 지명수배한 4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대마 약 944g을 밀수한 주한미군 1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계속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대마 밀수 공범과 밀수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대마 사범 등 총 11명을 추가 적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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