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영토 다툼’ 3년째 지자체 갈등 심화

Է:2013-06-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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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둘러싼 전북지역 3개 지자체의 ‘영토’ 다툼이 3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현안도 발이 묶여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부안군, 군산시가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0년 11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가 새만금방조제 중 3∼4호 구간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해상경계선을 원용한 안행부의 결정을 따를 경우 전체 간척지 중 71.1%는 군산시가,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 가져간다. 또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차지고, 나머지 6%만 부안군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무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3개 시·군의 다툼은 한 치 양보가 없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2년 만인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연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만금에서 현장검증까지 벌이는 등 심사숙고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안행부의 심의는 ‘전면 정지’ 상태다. 안행부는 지난 3월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공고했지만, 3∼4호 구간 법정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론을 미루겠다는 자세다. 최근 새로 꾸려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3∼4호 구간 처리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중앙분쟁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원회 결정이 1∼2호 방조제만의 ‘주인’을 정하는 절차지만, 향후 안쪽 매립지 분할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4월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찾아 1∼2호 관할권을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결국 이들 시·군과 주민들은 몇 년째 가력도∼비안도 간 여객선 운항 여부를 놓고 충돌하는 등 대립과 마찰을 계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 여부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면 신속히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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