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의하라”-홍준표 “공포 강행”… 진주의료원 해산 2라운드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요청과 달리 도의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 공포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했다. 4개월을 끌어온 진주의료원 사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정면충돌로 치닫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홍 지사가 끝내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법정 분쟁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절차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도록 도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지방의회의 결정에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 1항을 들었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조례안 통과가 ‘법령위반’ 및 ‘공익훼손’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경남도에 여러 차례 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이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런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해산해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시킨 조례개정안 2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요구를 거부할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토를 거쳐 법령위반 사항이 없다면 공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국회에서 조사하는 건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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