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건 관계인에 향응·접대받은 검사 2명 면직 처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을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지검 강모 검사는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에게 향응을 받았다. 그가 유흥주점과 모텔 등을 드나드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하지만 검찰은 강 검사가 성접대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전주지검 안모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동료 검사 사건의 피의자로터 7차례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는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다른 사람 부탁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접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을 보안점검하다 안 검사 책상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발견해 감찰을 의뢰했다. 검찰은 안 검사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대검은 강 검사에 대해 면직, 안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두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해임의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퇴직금이 삭감되지만 면직은 이 같은 불이익이 없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몸을 만지는 등 검사 품위를 손상시킨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 사진을 유포한 검사들도 모두 경징계 받았다. 피해여성 증명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은 6개월 감봉, 피해여성 사건을 무단 검색하고 수사 자료를 열람한 검사 3명은 견책 조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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