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 전환

Է:2013-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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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김 전 차관은 현재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됐고 어떤 혐의인지는 수사 절차상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법률상 구체적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 여러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차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근 맹장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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