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기본법’ 시행 후 5개월만에 900여곳 설립

Է:2013-05-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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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협동조합과 달리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 현재 총 943곳이 설립됐다. 법 시행 5개월 만에 1000개 가까운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이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처럼 개인사업자들이 꾸린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공익활동 비중이 높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24곳이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 생태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 협동조합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우선 ‘정보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규돈(5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오는 7∼8월 협동조합 전수조사, 10월 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조합을 이용하고 조합끼리도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6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날을 전후해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정 정책관은 “7월 첫째 주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해 박람회를 열 계획”이라며 “협동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뿐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정보 외에도 안정된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 정책관은 “협동조합 특성상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받는 지원제도를 협동조합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을기업은 최대 8000만원 이내, 사회적기업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에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의 50% 이내의 자금을 4∼5% 금리로 보증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방안이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세운 데다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청과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 지원 역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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