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교 입찰담합 눈감아주고 방산업체 재취업

Է:2013-05-14 18:12
ϱ
ũ

군 장교가 군수물자 업체의 담합을 묵인해 주고 이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6월 192억원 규모의 ‘군함 디젤 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A사가 입찰제안서에 자회사 B사의 라이선스와 입찰 실적을 자신들 것인 양 적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B사는 2010년 장비 원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기다 기소됐고, 이 때문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자 기술협력 라이선스와 납품실적을 A사에 그대로 제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 담당자인 C중령과 D대령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입찰을 강행했고, 결국 A사가 낙찰됐다. 이어 C중령은 정부 지정 방산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A사의 청탁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A사는 정부우선구매, 방산 수의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C중령은 지난해 2월 1일 방사청에서 퇴직했고, 이날 바로 A사에 위 사업 추진 담당 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직전까지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C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사청장에게는 D대령의 징계와 A·B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937억원 규모의 군함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를 부풀려 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앞서 2000년에도 군함 2척을 건조하면서 노무비를 두 배 가까이 부풀려 168억원을 더 타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200만 달러가 넘는 해외무기는 직거래로 들여오도록 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전체 24건(1조1096억원) 중 4건(1061억원)만 직거래 도입하는 등 과제 실적이 미미한데도 국정과제를 ‘완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