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엄격 준수” 中정부, 부처에 공문 하달

Է:2013-04-29 19:07
:2013-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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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부처·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에도 북한의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2087호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통지문을 산하 기관에 내려보냈다.

중국 교통운수부의 경우 지난 17일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명의로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통지문에서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보리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은 이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3월 교통운수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변방부대 등에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 측은 북한 핵을 허용하지 않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는 방침에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과거에도 대북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통지문은 이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일선 행정 조직까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핵·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개발에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이와 관련한 현금, 금융 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통관 검사 강화, 국경 밀무역 단속, 북한 은행들의 불법 환치기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과 결의안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공화당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정부 제재강화 증진 법안’은 외교위뿐 아니라 세입위, 법사위, 재무위, 감독·정부개혁위 등 관련 상임위에 모두 제출됐다. 법안은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 및 은행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과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법 적용 예외(웨이버) 조항이 있어 중국은 피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에는 한 달 새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로스-레티넌 및 셔먼 의원이 제안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조도 확산하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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