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 지원 대상에 한우農 첫 선정

Է:2013-04-29 18:46
:2013-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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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정작업을 거쳐 올해 말 약 300억원의 피해보상액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요건을 충족한 지원대상 품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FTA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체 65개 대상 품목의 지난해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5개년도 평균 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하락분의 9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평균 한우 가격은 466만4000원으로 지난 5개년 평균가격(519만7000원)에 비해 11.3% 하락했다. 지난해 평균 151만7000원이었던 한우 송아지는 하락폭이 34.6%나 됐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 선정되면 자동적으로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피해 축산농가가 폐업할 경우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상 순수익을 지원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5월 중 선정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10월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각각 92만두, 33만두로 산정했다. 한우 1마리당 피해보전직불금 추정액은 1만3000원, 한우 송아지는 4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직불금 총액은 약 300억원 전후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피해보상직불금 600억원, 폐업보전금 300억원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외국산 쇠고기와 한우 같은 직접 대체관계 품목이 아닌 과일 등 간접 피해품목이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해당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감귤, 딸기, 포도 등 과일품목은 수입물량 증가 기준은 충족시켰지만 가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도 산정 기준의 한계를 인정했다.

농축산부 김종훈 농업정책국장은 “오렌지 수입에 따라 감귤 가격이 하락하는 간접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간접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이 되지 못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미 FTA 피해에 따른 지원 예산액 24조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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